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1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하여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제20조에 따른 전년도 성과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당해연도에 추진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및 서비스 내용2.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3.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구성 계획4. 사업성과 측정지표 및 평가 계획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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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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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