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1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하여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제20조에 따른 전년도 성과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②세부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당해연도에 추진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및 서비스 내용2.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3.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구성 계획4. 사업성과 측정지표 및 평가 계획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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