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3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부서 및 기획ㆍ예산ㆍ집행부서, 스마트도시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②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시ㆍ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구축하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각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부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스마트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법 제19조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문 신청은 공청회 개최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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