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1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제8조에서 도출한 도시문제 진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 도시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분야는 영 제2조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과 기술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스마트도시서비스 항목을 연계 통합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생략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추진 및 운영관리 주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목표기간 내 추진 가능한 서비스를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 간 선ㆍ후 관계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계획 시 기존에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 및 현장서비스시설의 융ㆍ복합 및 관련 분야 간 정보 연계를 고려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한다.
신규 서비스 발굴 이전에 기존 서비스에 대한 운영 개선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선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계획 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려하고, 업무 부문별 서비스 제공 시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이용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관할구역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와 신도시간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연계되도록 계획하되, 신도시의 스마트도시서비스가 단계적으로 기존 도시로 확산되도록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융ㆍ복합 서비스 구축시, 관련되는 기관 간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스마트도시기술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통합관리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해 데이터규격 등 표준화 작업을 고려한다.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1.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방안2. 이용자 불만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대응3. 리빙랩 등을 통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운영 참여 방안 확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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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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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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