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7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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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전문가, 민관협력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세부 절차등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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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전문가, 민관협력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세부 절차등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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