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시장ㆍ군수등은 시ㆍ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 스마트도시계획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해당 시ㆍ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4.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5. 계획구역 내의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행정ㆍ재정 등 도시관리 현황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통신 관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한다.6.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은 강점ㆍ약점ㆍ기회ㆍ위협요소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전체 구상이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신기술 적용 가능성 등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립한다.7.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등 계획의 전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하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사항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한다.8. 스마트도시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기존의 계획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재수립시에는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 경우 재수립 등은 기존 계획의 목표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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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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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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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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