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5조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스마트도시계획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3. 스마트도시계획안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제2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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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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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