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5조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스마트도시계획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3. 스마트도시계획안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제2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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