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에서는 위치추적장치, 정보인식장치 및 영상전송장치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수시로 수집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사이버침해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③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내부 홍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상의 정보보호 관련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⑤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⑥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⑦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소관 분야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고려한다.
⑧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의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⑨기타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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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제10조 · 계획의 단계별 추진제11조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제12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제13조 ·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4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스마트도시기술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제16조 ·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제17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체계제18조 ·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제19조 ·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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