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7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전 관계 공무원 대상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 및 간담회2.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중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 공유 및 지자체 계획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3. 승인 전 단계에서 최종적인 내용 점검을 위한 계획 사전검토
②제1항 각 호의 지원은 법 제19조4의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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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공고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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