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7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전 관계 공무원 대상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 및 간담회2.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중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 공유 및 지자체 계획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3. 승인 전 단계에서 최종적인 내용 점검을 위한 계획 사전검토
②제1항 각 호의 지원은 법 제19조4의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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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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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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