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7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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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전 관계 공무원 대상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 및 간담회2.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중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 공유 및 지자체 계획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3. 승인 전 단계에서 최종적인 내용 점검을 위한 계획 사전검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전 관계 공무원 대상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 및 간담회2.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중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 공유 및 지자체 계획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3. 승인 전 단계에서 최종적인 내용 점검을 위한 계획 사전검토
②제1항 각 호의 지원은 법 제19조4의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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