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0조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현 및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성과관리 주기를 검토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관리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별 핵심서비스 및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서비스ㆍ사업에 대해 도시의 여건과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라 성과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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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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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