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0조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의 실현 및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성과관리 주기를 검토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관리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③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별 핵심서비스 및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서비스ㆍ사업에 대해 도시의 여건과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라 성과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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