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5조 (스마트도시기술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의 기존 산업 중에서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②스마트도시기술에 의한 지역산업 및 지역 특화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할구역내의 정보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형성한다.
③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새로운 사업영역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 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이용과 혜택에 대한 시설 구축, 전문가 양성 등 지역주도 산업의 지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도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스마트도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⑥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⑦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⑧시장ㆍ군수 등은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포함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1. 홍보 지원2. 장비 지원3. 공간 지원4. 협업 네트워크 구축5. 스마트도시 전문가 양성6. 경영ㆍ법률 컨설팅 지원7.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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