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5조 (스마트도시기술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의 기존 산업 중에서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도시기술에 의한 지역산업 및 지역 특화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할구역내의 정보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형성한다.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새로운 사업영역 및 지역 특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 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이용과 혜택에 대한 시설 구축, 전문가 양성 등 지역주도 산업의 지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스마트도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등은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포함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1. 홍보 지원2. 장비 지원3. 공간 지원4. 협업 네트워크 구축5. 스마트도시 전문가 양성6. 경영ㆍ법률 컨설팅 지원7.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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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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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