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0조 (계획의 단계별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사업의 성격, 기술수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②단계별 추진계획은 건설과 관리ㆍ운영 단계 등 시간경과에 따른 순차적 구조를 가져야하며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③단계별 추진계획이 실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소요재원을 추산하고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