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0조 (계획의 단계별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사업의 성격, 기술수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②단계별 추진계획은 건설과 관리ㆍ운영 단계 등 시간경과에 따른 순차적 구조를 가져야하며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③단계별 추진계획이 실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소요재원을 추산하고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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