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0조 (계획의 단계별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사업의 성격, 기술수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건설과 관리ㆍ운영 단계 등 시간경과에 따른 순차적 구조를 가져야하며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단계별 추진계획이 실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소요재원을 추산하고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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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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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