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26조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스마트도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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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제24조 · 공청회제25조 · 승인신청 등제26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제27조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