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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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26조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스마트도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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