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4조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3. 스마트도시계획안의 개요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한다.
④공청회 등의 개최결과로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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