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7조 (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1. 도시 내 지역별 성장단계 및 공간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마련2. 도시ㆍ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 중 각종 관련계획 및 인구, 기반시설(교통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시설 등), 경제ㆍ재정 등에 관한 항목3.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법령, 해당 지역 여건과 유사한 타 시ㆍ군의 정책 등4.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시건설 및 정보통신 관련기술 동향5. 당해 도시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 현황6.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당해 시ㆍ군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정보의 수집ㆍ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등의 구축 및 운영 현황7. 영 제2조에서 정의한 행정, 교통, 보건ㆍ의료ㆍ복지,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등 12개 분야와 관련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현황8. 스마트도시 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9.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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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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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