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7조 (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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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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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1. 도시 내 지역별 성장단계 및 공간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마련2. 도시ㆍ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 중 각종 관련계획 및 인구, 기반시설(교통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시설 등), 경제ㆍ재정 등에 관한 항목3.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법령, 해당 지역 여건과 유사한 타 시ㆍ군의 정책 등4.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시건설 및 정보통신 관련기술 동향5. 당해 도시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 현황6.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당해 시ㆍ군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 정보의 수집ㆍ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등의 구축 및 운영 현황7. 영 제2조에서 정의한 행정, 교통, 보건ㆍ의료ㆍ복지,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등 12개 분야와 관련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현황8. 스마트도시 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9.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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