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3조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스마트도시정보를 관리하고 표준화 기술을 적용한다.1. 스마트도시정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관계행정기관 연계정보, 센서 수집정보 등을 말한다.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을 포함한다) 스마트도시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3.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도시정보를 도시 전체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4. 스마트도시기술 및 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 기술을 적용한다.5. 스마트도시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오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스마트도시정보의 생산계획에는 적용기술, 생산항목, 생산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스마트도시정보 수집계획에는 수집항목, 수집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스마트도시정보 가공계획에는 도시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에 적합하도록 정보를 가공할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스마트도시정보 활용계획은 생산, 수집, 가공된 정보의 사용분야(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관리,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유통 등) 및 활용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다.
스마트도시정보를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1. 정보 공개 시스템의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수립한다.2. 정보유통계획에는 유통목록, 유통방법, 유통가격, 불법유통 방지대책,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관할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상호 연계란 예산 절감, 상호 융통성 확보,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 간 정보의 공유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2. 스마트도시서비스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연계 방안을 수립한다.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 시 운영센터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4.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가.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및 정보화 현황분석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나.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개발계획 중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인접한 시ㆍ군으로 제공 가능성을 검토한다.5. 「전자정부법」제36조1항 및 제67조1항에 따라 시ㆍ군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인접한 시ㆍ군과 공동 이용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영 제62조에 따라 시ㆍ군은 필요한 경우 인접한 시ㆍ군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상호 연계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관할구역에 기 구축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있는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2. 관할구역이 기존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 경우, 관할구역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확장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한다.3. 스마트도시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을 위해 시ㆍ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 활용 및 연계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정보시스템을 선정한다.4. 상호 연계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하여 개념 및 서비스 시나리오, 정보시스템명, 운영방식, 연계정보의 항목, 발생주기, 연계 근거 등 세부항목을 분석하도록 한다.5.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연계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용망 구축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6.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의 제124조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7.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를 준수한다.
도시 간 스마트도시 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를 통해 동반상승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나. 필요시 스마트도시 기능을 공동 유지ㆍ관리하는 프로토콜을 개발 할 수 있다.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성능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동 센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2. 도시 간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위한 대상지역은 관할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사업의 상호 협력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간 기능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협의회 및 실무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4. 인접한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과의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호환ㆍ연계를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과 상호 연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5. 도시 간 스마트도시 정보 및 서비스 상호 연계 시 각 도시의 기술 수준, 데이터 형식, 운영 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6. 도시 간 상호 협력계획 수립 시「지방자치법」제8장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장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