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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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획의 단계별 추진제11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제1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제13조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제14조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제15조 스마트도시기술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제16조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제17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체계제18조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제19조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제2조 정의제20조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제21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제22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제23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제24조 공청회제25조 승인신청 등제26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제27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원제2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공고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본원칙제5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내용제6조 부문별 계획 등 수립 기본원칙제7조 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제8조 도시문제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제9조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