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2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시장ㆍ군수 등으로 하되,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 당해 시시장ㆍ군수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2. 조정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관할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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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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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