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2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시장ㆍ군수 등으로 하되,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 당해 시시장ㆍ군수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2. 조정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관할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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