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26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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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해당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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