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8조 (도시문제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지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도시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파악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1. 도시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2.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발굴에 시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3.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의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도시데이터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4. 시민참여 과정의 공개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시문제 도출 시 다음의 예시 항목을 참고하여 지역 현안 및 문제에 대해 조사하며 타 계획에서 분석한 지역특성 및 현안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다.1. 인문ㆍ사회, 산업ㆍ경제, 물리환경, 지역자원 등 지역 여건 기초조사2. 관련 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조사를 통한 지역 현안 사업 파악3.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범죄피해, 생활안전사고 등 각종 재해ㆍ사고에 대한 도시의 위험요소 파악
여건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통하여 다음의 예시 항목을 참고하여 도시의 문제점과 도시에 대한 관련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한다.1. 해당 시ㆍ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사항2. 해당 시ㆍ군 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요구사항3. 분야별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분야4. 부문별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이용 의사5. 부문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우선도입 순위
해당 시ㆍ군의 전체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면담조사를 통해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부서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과제 및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관련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도출한 도시문제와 연계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각 서비스 간의 연계를 고려한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점 이전 기존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스마트도시 수준 자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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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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