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9조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스마트도시 조성비용은 공익적 요소와 사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금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익금으로 스마트도시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3. 스마트도시서비스가 민간재적 성격을 띤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사업을 통한 추가재원 발굴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지방자치단체는 공적자금 이외의 추가 재원확보방안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도입하여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운영비용 최소화 방안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스마트도시의 조성 단계에서 소요되는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운영ㆍ관리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기술을 선정하여야한다.2. 주민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도 기반기술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3. 스마트도시가 조성되면 관리주체가 각기 다른 기존 정보시스템 중 가능한 시스템부터 운영센터로 통합ㆍ운영하여 유지관리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 밖에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필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 등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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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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