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 구상 및 부문별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1. 스마트도시계획의 기본 구상에 관한 사항가.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나. 도시문제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다.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라. 계획의 단계별 추진2. 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다.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 상호연계라.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마. 스마트도시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바.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3. 계획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추진체계나.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다.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4. 스마트도시공간계획에 관한 사항(관할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관련 도시계획사업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공간분석 및 권역 설정나. 대상지 인근에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②스마트도시계획 작성시에는 실시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법에 근거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용어를 사용하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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