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조 (디지털서비스몰 상품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첨부하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등록된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카탈로그의 수정은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카탈로그의 수정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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