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2조 (제안 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자는 제안 마감일시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시가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②제안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안 마감일시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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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협약서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이하 “SI사업자”라 한다)와 디지털서비스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의 상호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사업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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