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7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ㆍ과업내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ㆍ과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해서는 처음 납품요구 당시의 가격(최종 협상가격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가격)을 적용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ㆍ 자재, 장비 철수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의 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2조(계약신청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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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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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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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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