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6조 (이용자 정보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납품요구의 취소, 서비스 공급기간의 만료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 정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파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새로운 납품요구 또는 데이터 이관작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이용자 정보 처리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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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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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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