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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