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8조 (수정계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카탈로그, 기본제안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계약조건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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