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8조 (서비스 공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디지털서비스 공급기간은 제안요청서의 공급 개시(개통)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항의 공급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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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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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