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6조의2 (납품요구서 외 추가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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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후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후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 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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