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6조 (납품요구 및 종전 서비스 이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적격자와 협상한 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③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으로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여 새로 납품요구할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1. 서비스 공급기간이 종료된 경우2. 기존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3. 사용중인 디지털서비스 상품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부적합 판단을 한 경우4. 기존 계약상대자가 파산, 폐업 등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⑤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변경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디지털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개시(개통)할 때까지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종전 계약상대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은 종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1. 이용자 정보 이관작업 등으로 디지털서비스가 개시(개통)예정일에 개시(개통)되지 않은 경우2.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⑥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어 새로 납품요구된 경우 기존 이용자 정보에 대한 이관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종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폐업, 파산 등으로 이관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납품 예상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조달청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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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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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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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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