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9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결과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제안요청 등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카탈로그가격 또는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가격협의(수의시담) 또는 계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5. 그 밖에 가격협의(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제안요청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격협의(수의시담)를 취소 또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정지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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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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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