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1. 특정업체 서비스를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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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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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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