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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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1. 특정업체 서비스를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1. 특정업체 서비스를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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