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3. 제안요청서(제안서, 협상 결과서 포함)4. 서비스수준협약서5. 계약상대자 이용약관6. 용역계약일반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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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서비스 공급 수준제45조 · 서비스 공급 중단제46조 · 이용자 정보 처리제47조 ·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48조 ·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9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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