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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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3. 제안요청서(제안서, 협상 결과서 포함)4. 서비스수준협약서5. 계약상대자 이용약관6. 용역계약일반조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3. 제안요청서(제안서, 협상 결과서 포함)4. 서비스수준협약서5. 계약상대자 이용약관6.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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