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3조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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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협약서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이하 “SI사업자”라 한다)와 디지털서비스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의 상호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사업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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