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5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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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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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