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5조 (협상의 내용과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3조의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디지털서비스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에 협상결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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