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9조 (납품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제38조의 서비스 공급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납품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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