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9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제38조의 서비스 공급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제38조의 서비스 공급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납품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