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7조 (판매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1. 제7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2. 관련법령 및 기준의 개정, 신규 적용 등으로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3. 계약신청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 자진반납 등에 따른 단순취소 등 일시적으로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4.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5.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6.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7.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8.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9.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유지의무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10. 디지털서비스 공급장소(데이터센터) 이전, 장애 발생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 서비스의 일시중단 사유가 해소되어 계약상대자가 판매 재개를 요청할 때까지11.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디지털서비스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판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 판매중지 요청을 한 관계기관이 판매 재개 요구 시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