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8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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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변동사항 통보의무제14조 · 품질유지의무제15조 · 거래정지제16조 · 거래정지 등의 효력제17조 ·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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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20조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21조 · 환수제22조 · 재계약 배제 등제23조 · 제안요청 등에 따른 납품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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