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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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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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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