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2조 (지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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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역서에 명시된 서비스 공급 개시(개통)일을 경과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거나, 수요기관 사정에 의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역서에 명시된 서비스 공급 개시(개통)일을 경과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거나, 수요기관 사정에 의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이용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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