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2조 (지체상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역서에 명시된 서비스 공급 개시(개통)일을 경과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거나, 수요기관 사정에 의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이용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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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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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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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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