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0조 (계약상대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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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2. 이용자 정보의 유출3. 디지털서비스의 일시 중단4.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부적합 판단5. 그 밖에 수요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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