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ㆍ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2.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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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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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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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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