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1조 (이용대금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그 다음 달의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우편, 지로 또는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허용치(시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청구된 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검토ㆍ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이용대금의 청구, 지급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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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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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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