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1조 (이용대금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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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그 다음 달의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우편, 지로 또는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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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을 그 다음 달의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우편, 지로 또는 전자방식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허용치(시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청구된 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검토ㆍ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이용대금의 청구, 지급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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