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7조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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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을 것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을 것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디지털서비스몰 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일 것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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