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4조 (제안서 보완)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완기간 산정은 만 3일 이상으로 하되,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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