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이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정보의 표시ㆍ기재행위로 공정한 거래에 반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기재행위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표시ㆍ기재행위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계약상대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부당하게 표시ㆍ기재하는 행위라. 제12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제2항을 위반한 경우2. 계약담당공무원이나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를 방해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기재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기재하여 비방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다.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4.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ㆍ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5.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6. 제13조(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7. 제14조(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8.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계약상대자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 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9.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10.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11. 품질ㆍ가격ㆍ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12.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각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대상 및 그 밖의 불이익조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 및 대상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정지대상은 해당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일부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단,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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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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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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