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2조 (재계약 배제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2.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3. 제15조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서비스품질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5.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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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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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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