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8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 따른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 따른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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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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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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