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4조 (점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기관은 가능한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계획 및 점검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점검 3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피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 근거 및 목적2. 점검일시3. 점검자 인적사항4. 점검의 종류 및 방법5. 점검내용6.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점검반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반의 점검조 편성은 가능한 한 2인 이상 1조로 편성하고,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점검을 수행토록 한다.
점검자는 안전장구 및 점검에 필요한 도구를 휴대하여, 피점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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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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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